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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예방하는 캠핑장 안전수칙(2) | 책임자/종사자편

  • 관리자
  • 2020-10-05 16:11:41.0
  • 조회수 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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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캠핑장 내 방역 체계 구축하기


✔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 19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기

✔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 감염 가능성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

근 조치하기

✔  관리요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캠핑장 이용객들이 코로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도 캠핑장 종사자의 의무입니다.


(2) 지속적인 이용객 안내


✔ 텐트 밖으로 나올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텐트 간 간격은 2m 이상이 되도록 시설을 배치하거나 표시하기

✔ 타인의 텐트와 연결 및 음식 나눠먹기, 음주 행위 금지를 안내하고 단체 식사 제공 금지하기

✔ 예약제도 운영 등 일 이용객 수를 제한해 야영지 내 공간 확보하기

✔  관리사무소, 취사장, 공용개수대, 샤워실 등 야영장 내 공용 시설에 이용객이 2m(최소1m)이상 간격을 둘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하거나 표시하기


깨끗한 위생관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 잊지 않으셨죠?


(3) 철저한 캠핑장 위생관리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에 1회 이상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사업주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장 시설(글램핑, 카라반) 및 공용시설(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수시 소독 및 환기 실시하고 관리 대장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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