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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안내(가입 가능 보험회사 연락처 추가)

  • 관리자
  • 2019-06-25 12:42:22.0
  • 조회수 3379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안내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관련 주요 안내사항


가. 적용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한 자

나. 행정처분 : 관련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시 행정처분 대상

* 1차 : 시정명령 > 2차: 사업정지 1개월 > 3차: 사업정지 2개월 > 4차:취소

다. 시행일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단, '19.7.1~31(1개월) 기간 동안 계도기간 운영


라.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판매 보험회사 현황

 

* 보험회사 현황은 첨부파일 중 가장 마지막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개인/단체보험 가입 가능

 


#첨부파일 오른쪽 열기를 누르시면 첨부파일을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완료 후 증서를 스캔하여 저희 이메일 (webmaster@gocamping.or.kr)로 보내주시면

사이트 내에 이미지를 등록시켜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