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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안내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관련 주요 안내사항
가. 적용대상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한 자
나. 행정처분 : 관련 책임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시 행정처분 대상
* 1차 : 시정명령 > 2차: 사업정지 1개월 > 3차: 사업정지 2개월 > 4차:취소
다. 시행일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단, '19.7.1~31(1개월) 기간 동안 계도기간 운영
라.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판매 보험회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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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완료 후 증서를 스캔하여 저희 이메일 (webmaster@gocamping.or.kr)로 보내주시면
사이트 내에 이미지를 등록시켜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