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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인소프트
- 2018-12-06
- 4388
여의도 공원에 사설로 캠핑장비를 빌려주는 곳이 여름에 생깁니다.
이것도 불법같은데... 규제할 수 없나요?
여의도 공원에 사설로 캠핑장비를 빌려주는 곳이 여름에 생깁니다.
이것도 불법같은데... 규제할 수 없나요?
여의도 공원 캠핑장비 대여는 서울시에서 허가한 내용입니다. 캠핑은 숙박을 하는 텐트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피크닉용으로 바람막이나 텐트를 대여하는 것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