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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하반기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 관리자
  • 2019-08-07 10:36:17.0
  • 조회수 3422

2019년 하반기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19. 3. 4.)으로 강화된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현장에 조속히 적용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야영장 환경을 구축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9년 하반기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가.  사업명 : 2019년 하반기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나.  사업규모

 사업명

예산규모(국비) 

 보조방식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1,500백만원 

지자체자본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1,000백만원 

지자체자본 

다.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야영장

라. 지원조건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매칭

마. 신청서 제출방법 : 8. 23까지 해당 기초지자체 야영장업 담당과에 제출

       * 단, 지자체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되거나 마감 일정이 다를 수 있음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총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