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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등록 야영장 고발·폐쇄.."안전캠핑 알린다"

  • 관리자
  • 2018-12-07
  • 2479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최근 미등록 야영장 실태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폐쇄조치를 했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미등록 야영장을 조사하고 현장단속을 진행해 62곳을 고발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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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0301234204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