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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교재

  • 관리자
  • 2018-10-29
  • 3053

안녕하세요~^^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관리자입니다.

 

관광진흥법 제20조의 2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서는

야영장 사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 연 1회 이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 교재를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