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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야영장 사업자・관리요원 대상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문 2022-06-16 13:15:46.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야영장 사업자관리요원 대상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문

 

관련근거

 

관광진흥법 제20조 2」 및 시행규칙 별표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 연1회 이수 의무)

 

□ 교육개요

ㅇ 교육시작기간 2022.6.20.(

ㅇ 교육대상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ㅇ 교육내용 야영장업 관련 법제도안전점검 및 사례교육 등

ㅇ 교육방법

① 고캠핑* 웹사이트 접속 공사 운영 전국 등록캠핑장 정보망(gocamping.or.kr)

② 상단메뉴에서 <안전교육클릭하여 온라인교육서비스 페이지로 이동 

③ 상단메뉴 <회원가입클릭 후 대표 및 관리요원 중 선택하여 가입

④ 로그인 후 <야영장사업자 안전교육교육과정 신청

⑤ 교육과정 수강 후 <나의 수강내역>에서 수료증 발급

※ 자세한 교육방법은 공지사항 내 사용자매뉴얼’ 게시글 참고

 

□ 세부내용 총 8회차(약 3시간 20분 소요)

회차

회차명

내 용

1

캠핑의 이해

캠핑의 역사와 캠핑산업의 현황 및 트렌드

2

야영장 관련법규의 이해

법령에서 정하는 야영장의 종류과 등록 기준

3

야영장 관련법규의 이해

법령에서 정하는 야영장의 종류과 등록 기준

4

캠핑 장비 및 용품의 이해

캠핑 장비의 종류와 특징

5

야영장 안전관리

야영장 안전사고의 유형과 예방

6

야영객 응급처치 실무

응급처치 상황별 대처요령

7

야영장 마케팅의 이해와 실무

성공적인 야영장 운영을 위한 최신 마케팅 전략

8

야영장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서비스마인드

고객만족을 위한 야영장 사업자의 서비스마인드

 

□ 수료증 발급

ㅇ 발급요건 교육과정 8회차 수강 완료

ㅇ 발급기간 수강완료한 날짜로부터 다음달 셋째주부터 상시 발급 가능

- (예시) 4월 23일 수강완료 → 5월 셋째주부터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