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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온라인 교육 서비스 안내 2021-06-30 08:56:27.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야영장 사업자관리요원 대상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문

 


관련근거

 

관광진흥법 제202및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 연1회 이수 의무)

 

교육개요

교육기간 : 2021.6.22.() ~ 12.13.() 상시 운영

교육대상 :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야영장 사업자 관리요원

교육내용 : 야영장업 관련 법제도, 안전점검 및 사례교육 등

교육방법

고캠핑* 웹사이트 접속 * 공사 운영 전국 등록캠핑장 정보망(gocamping.or.kr)상단메뉴에서 <안전교육> 클릭하여 온라인교육서비스 페이지로 이동 상단메뉴 <회원가입> 클릭 후 대표 및 관리요원 중 선택하여 가입로그인 후 <야영장사업자 안전교육> 교육과정 신청교육과정 수강 후 <나의 수강내역>에서 수료증 발급

자세한 교육방법은 공지사항 내 사용자매뉴얼게시글 참고

 

세부내용 : 8회차(3시간 20분 소요)

회차

회차명

내 용

1

캠핑의 이해

캠핑의 역사와 캠핑산업의 현황 및 트렌드

2

야영장 관련법규의 이해

법령에서 정하는 야영장의 종류과 등록 기준

3

야영장 관련법규의 이해

법령에서 정하는 야영장의 종류과 등록 기준

4

캠핑 장비 및 용품의 이해

캠핑 장비의 종류와 특징

5

야영장 안전관리

야영장 안전사고의 유형과 예방

6

야영객 응급처치 실무

응급처치 상황별 대처요령

7

야영장 마케팅의 이해와 실무

성공적인 야영장 운영을 위한 최신 마케팅 전략

8

야영장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서비스마인드

고객만족을 위한 야영장 사업자의 서비스마인드

 

 

수료증 발급

발급요건 : 교육과정 8회차 수강 완료

발급기간 : 수강완료한 날짜로부터 다음달 셋째주부터 상시 발급 가능

- (예시) 423일 수강완료 5월 셋째주부터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