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 야영장 사업자・관리요원 대상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문
- 관리자
- 2022-06-16
- 2050
야영장 사업자・관리요원 대상 온라인 안전교육 안내문 |
□관련근거
ㅇ「관광진흥법 제20조 2항」 및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 연1회 이수 의무)
□ 교육개요
ㅇ 교육시작기간 : 2022.6.20.(월)
ㅇ 교육대상 :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ㅇ 교육내용 : 야영장업 관련 법제도, 안전점검 및 사례교육 등
ㅇ 교육방법
① 고캠핑* 웹사이트 접속 * 공사 운영 전국 등록캠핑장 정보망(gocamping.or.kr)
② 상단메뉴에서 <안전교육> 클릭하여 온라인교육서비스 페이지로 이동
③ 상단메뉴 <회원가입> 클릭 후 대표 및 관리요원 중 선택하여 가입
④ 로그인 후 <야영장사업자 안전교육> 교육과정 신청
⑤ 교육과정 수강 후 <나의 수강내역>에서 수료증 발급
※ 자세한 교육방법은 공지사항 내 ‘사용자매뉴얼’ 게시글 참고
□ 세부내용 : 총 8회차(약 3시간 20분 소요)
회차 | 회차명 | 내 용 |
1 | 캠핑의 이해 | 캠핑의 역사와 캠핑산업의 현황 및 트렌드 |
2 | 야영장 관련법규의 이해Ⅰ | 법령에서 정하는 야영장의 종류과 등록 기준 |
3 | 야영장 관련법규의 이해Ⅱ | 법령에서 정하는 야영장의 종류과 등록 기준 |
4 | 캠핑 장비 및 용품의 이해 | 캠핑 장비의 종류와 특징 |
5 | 야영장 안전관리 | 야영장 안전사고의 유형과 예방 |
6 | 야영객 응급처치 실무 | 응급처치 상황별 대처요령 |
7 | 야영장 마케팅의 이해와 실무 | 성공적인 야영장 운영을 위한 최신 마케팅 전략 |
8 | 야영장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서비스마인드 | 고객만족을 위한 야영장 사업자의 서비스마인드 |
□ 수료증 발급
ㅇ 발급요건 : 교육과정 8회차 수강 완료
ㅇ 발급기간 : 수강완료한 날짜로부터 다음달 셋째주부터 상시 발급 가능
- (예시) 4월 23일 수강완료 → 5월 셋째주부터 발급가능